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수정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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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평초 | 등록일 | 22.05.04 | 조회수 |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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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의 수정된 양식 안내드립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외현장체험학습 시 수정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연간 수업일수 15일 이내 (단,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형태도 가능, 56일간, 한시적 운영임. 코로나 상황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전 제출도 가능, 사후 승인은 불가함. 사진, 스캔파일 제출 가능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전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학생이 직접 기록하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본 낸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1901번>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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